초등생 납치 성폭행 김수철 “범행전 야동 52편 봐”

기사승인 2010-07-01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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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태욱)는 1일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45)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의 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수철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수철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김수철은 검찰에서 가벼운 양형을 위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유소년 시절 성폭행 피해 경험을 당했다는 점, 술을 마신 점, 범행 뒤 자살을 위해 자해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거듭 이야기했다. “내 안에 욕망의 괴물 있다”는 말을 계속 했고, 형량에 대해 민감해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김수철의 이같은 말이 대부분 거짓 진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 범죄심리학 자문교수 등을 통해 피고인 진술 및 행동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폭행 피해경험 등에 대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상은 있었지만 양형상 감경사유인 심신장애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수철과 함께 술을 마신 주변 인물 등의 진술, 범행 뒤 범행 흔적을 없애고 샤워를 하는 등의 치밀한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취 상태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김수철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김수철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50여편 정도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철은 범행 전날 오전 9시부터 저녁 시간까지 컴퓨터에 모아 둔 음란동영상 52편을 봤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의 취향이라고도 하지만, 음란 동영상 중에서도 일본물, 그 중에서도 교복을 입은 10대 학생들이 등장하는 것을 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중 일부는 납치 강간 등의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수철은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전자발찌는 20~45년간 부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