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개그’…“의장이 ‘대통령’이라고 했다면 설마…”

기사승인 2016-02-19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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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인이 법률 상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닥뜨렸다.

김 의원은 “그 기구(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라 물었고, 황 총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장이 국무총리”라고 알려줬고, 그러자 황 총리는 곧바로 “총리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황 총리가 김 의원의 말을 듣고 임기응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0.39초였다.

지켜보던 의원들은 실소를 터뜨렸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는 게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라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다”고 묻자 황 총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공무원도 모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황 총리 주재의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면서,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대테러 관련 기구가 존재함에도 가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이 진정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강화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쟁점법안 중에서도 테러방지법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황교안 총리의 반사신경 놀랍다”며, “만약 ‘의장이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했으면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김 의원은 “웃음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주 끔찍한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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