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눈물은 무엇이었나요…“세월호 대통령 담화 후 후속조치 달랑 3건 완료”, 여야도 책임 자유롭지 못해

기사승인 2014-08-24 09:44:55
- + 인쇄
그 눈물은 무엇이었나요…“세월호 대통령 담화 후 후속조치 달랑 3건 완료”, 여야도 책임 자유롭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국민담화 이후 후속조치 이행이 매우 저조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총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머지도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나마 완료된 3건의 과제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계획만 수차례 발표하고 있는데,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스스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는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처럼 후속조치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수개월 째 날 선 대치만 이어가며 단 한 건의 법안처리조차 못하고 있는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해경 해체, 안전행정부의 안전·인사 기능 분리, 해수부 기능 조정,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분야의 과제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 신설 관련 조치들은 정부가 손도 못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등 사고 수습 분야의 과제들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됐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답보 상태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