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케이블 영화채널 중간광고는 법규 위반""

기사승인 2014-04-16 2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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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케이블 영화채널들이 편법으로 중간광고를 과도하게 편성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7개 영화채널 사업자들이 광고를 늘리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눠 사실상 중간광고를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인 것처럼 운용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일 방송내역을 조사해보니 한 채널은 121분58초짜리 영화를 1, 2부로 쪼개서 방영하면서 6차례 11분50초나 광고를 했다. 하지만 이 영화를 1, 2부로 나누지 않고 방송했을 때 현행법상 광고 횟수와 시간 기준은 4회에 총 4분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와 달리, 시청자가 같은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도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시청자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도 1부와 2부 사이의 광고를 중간광고가 아닌 방송프로그램광고로 인정해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