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 파업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 검토

기사승인 2013-12-28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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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가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장기 파업이 발생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질의응답에서 “필수공익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해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 하는 빙안을 추진한다. 파면이나 해임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노조 간부라도 적극적 주동자가 아니면 복직하게 하는 법원 판결에 문제점을 느껴 노동관계법을 보완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형구 차관은 전날 밤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왜 면허를 급하게 발급했느냐 의문을 제기한다”며 “수서발 법인은 올해 말까지 면허 발급이 돼야만 하는 절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일정(공정율 45%)에 맞춰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한 차량을 2015년 상반기까지 인수하고 부족한 차량은 내년 1분기에 추가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서발 법인은 조직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채용한다.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430명까지 확대한다.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는 내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신주발행과 주주협약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국장은 “파업이 아주 길어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철도를 운영해야 하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미 기관사 380명, 승무원 280명 등 대체인력 660명을 정원 내에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