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캐나다서 난민 인정…신종 병역기피 수단 되나

기사승인 2011-12-15 1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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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캐나다 정부가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한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캐나다 이민ㆍ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씨의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2009년 7월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5일 김씨 신원 파악에 나섰고 군내 동성애 실태에 대한 내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ㆍ남성간 성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군내 동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변태적 성벽자'를 포함하고 있어 동성 행위자는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한 김씨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세 이전에 입국하면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38세부터는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김씨의 사례가 신종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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