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기사승인 2015-07-31 0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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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쿠키뉴스=이훈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예약금 환급 거부 및 사고발생 시 과다 배상 요구 등 렌터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현명한 렌터카 이용정보 확인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렌터카 소비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차량을 예정보다 짧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여요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는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를 피하고 렌터카 계약 시 대여요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고시 제2011-10호)에 의하면 렌터카를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예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하다 중도에 차량을 반납한 때에도 남은 기간의 요금 10%를 제한 뒤 환급 받을 수 있다.

롯데렌터카의 경우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선결제 고객에 한해 24시간 이내에 취소 시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된다. 렌터카 중도 반납 시에는 이용한 시간에 맞춰 대여료를 재계산 한 후 차액을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렌터카 대여 시에는 고객 과실 사고로 발생한 렌터카 차량의 손해를 보호해주는 ‘자차손해면책제도’(CDW: Car Damage Waiver)’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자차손해면책제도’는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사고 시 렌터카 차량의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해준다. 즉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가 고객부담금 이상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금액까지만 수리비가 고객부담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용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렌터카 차량 사고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롯데렌터카는 단기렌터카 계약 시 국산차량 기준 5만원, 30만원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객부담금액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 오토하우스를 포함해 전국 공항지점에서는 고객부담금이 전혀 없는 완전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보다 편안한 렌터카 여행을 돕고 있다.

이용한 렌터카를 반납할 때에는 최초 차량 대여 시와 동일하게 연료를 채워 렌터카 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반납 시 최초 연료량 대비 과?부족 연료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불 및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핑계로 연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연료량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 대여 시 직원과 함께 타이어 상태와 스페어 타이어 유무, 브레이크/와이퍼/에어컨/냉각수/엔진 등 작동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연식이 3년 미만인 차량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며 저렴한 렌터카 대여료에 현혹되기보다는 제대로 된 렌터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업체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렌터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롯데렌터카와 같이 차량 사고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불의의 차량 사고 발생 시에 보다 빠르고 안전한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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