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신고 전년比 36% 늘었다

기사승인 2015-07-30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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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6%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같은 내용의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신고된 1만7791건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현장출동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만5025건이었으며, 이 중 1만27건(66.7%)이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의 대부분(8207건, 81.8%)이 여전히 부모에 의해 발생했으며,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사망 17건(0.2%)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 취한 조치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 1508건(15.0%) △알코올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 508건(5.1%)으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사법적 절차가 도입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모두 248건의 응급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경우가 214건(66.7%)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격리조치 6건 등 모두 23건이 취해졌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30건이 결정됐으며, 조치 유형(중복)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위탁 28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접근 제한 14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전기통신 접근 제한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무리 없이 안착시킨 데 이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4종) 제작, 예방 교육, 공익 광고 공중파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488억원(국고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 확보함으로써 인프라를 대폭 보강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50곳에서 56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안으로 58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학대 근절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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