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상] 날씬한 비키니는 OK, 사이즈 크면 삭제?…인스타그램의 두얼굴

기사승인 2014-07-25 0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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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샘 뉴먼 페이스북 촬영

누구나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그 가운데 사진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운영사가 10대 여성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논란을 낳고 있다. 속옷 차림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이유였는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추정된다. 날씬한 비키니 사진은 놔두고 뚱뚱하면 지운다는 점 때문에 사진 속 주인공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이즈 차별,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는 최근 “샘 뉴먼이 인스타그램을 사이즈 차별(Size Discrimination) 혐의로 고소한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받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비만은 나쁜 단어가 아니다: 10대, 속옷 차림의 셀카 사진 지웠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을 사이즈 차별 혐의로 고소하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여대생 샘 뉴먼(19)은 사진에서 흰 브래지어에 붉은색 팬츠를 입었다. 팬츠는 망사다. 사진 촬영 장소는 개수대 앞이고,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거울에 비친 몸매에 감탄한 듯, 촉촉한 눈빛으로 미소까지 지었다. 다른 사진도 역시 수도꼭지 앞인데, 파란색 브래지어에 꽃무늬 팬츠 차림이다. 하지만 이 사진을 올린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계정 삭제 조치를 당했다.



인스타그램은 “노출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누드는 지우더라도 비키니는 용서하는 특징이 있다. 인스타그램 대변인은 뉴먼의 계정 삭제에 대해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뉴먼에게 “불편함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먼은 참지 않았다. 자신보다 외설적인 사진을 올린 계정들은 삭제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525개의 날씬한 여성 비키니 사진들을 찾았다고 했다. 뉴먼이 제공한 대표적인 모습은 아래와 같다.



그러면서 뉴먼은 삭제조치의 이유가 “비만인데 노출한 사진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먼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유는 뚱뚱한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껏 보일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를 노출 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뉴먼의 몸매에 대한 미적 코멘트는 남기지 않았다.

남들보다 조금 큰 사이즈 여성들의 비키니가 탄압받았던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또 다른 여성은 비키니 입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으로부터 경고 메세지를 받았다. 그녀의 몸무게는 146㎏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다나 보이드(38)수석 연구원은 SNS의 대표적 힘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음란물이 아닌 이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혐오라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다. 비만이 국가적 해결 과제가 된 미국에선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스타들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형 기자 kuk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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