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中소녀 숨지는 순간” 아시아나 사고 현장 촬영 소방관 징계

기사승인 2013-09-05 0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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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中소녀 숨지는 순간” 아시아나 사고 현장 촬영 소방관 징계

[쿠키 지구촌] 올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기 사고 현장 책임자가 ‘현장을 촬영했다’며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사생활 침해’지만 “중국 소녀 승객이 소방차에 치어 사망한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은 4일(현지시간) 조앤 헤이스-화이트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장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마크 존슨 소방대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견책은 봉급 삭감 등은 없고 인사 기록에만 남는 경징계다.

헤이스-화이트 소방국장은 지난달 SFC에 “존슨 소방대장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소방관들의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2009년부터 소방국 시설 내에서 영상 촬영을 금지한 지시를 위반했다”며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존슨 소방대장은 수습 상황 기록을 위해 헬멧에 달린 카메라를 작동시켰고, 여기에 중국 승객 예멍위안(葉夢圓·16) 양이 급히 출동하던 소방차에 치어 숨지는 장면이 잡혔다. 이 영상은 자칫 묻혀버릴 수 있었던 예멍위안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소방국과 존슨 소방대장 모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존슨 소방대장이 재심 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도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국 내에서는 이번 징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관들이 헬멧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정확한 상황 파악,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후 훈련과 평가에도 유용함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또 소방국장이 담당자를 징계한 것에 대해 ‘진실 규명보다 책임 회피가 먼저냐’는 반발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