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장금 수라간’ 사업 관련 명예훼손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6-01-04 2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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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장금 수라간’ 사업 관련 명예훼손 소송 패소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배우 이영애씨가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는 땅 주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이씨 부부와 매니지먼트사 '리예스'가 땅 주인 오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2년 10월 리예스와 이씨 측에 자신이 소유한 양평군의 땅을 보증금 5000만원에 빌려주고 이씨 측은 이곳에서 카페, 음식점, 비누 공방 등을 운영하며 나오는 수익금 30%를 오씨에게 주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오씨는 "애초 약속한 '대장금 수라간' 식당은 열지 않고 비누사업만 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리예스는 이에 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했고 오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법적 분쟁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인데 오씨가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씨가 협약, 소송 당사자를 '이씨' 또는 '이씨 측'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터뷰 전체 내용에 비방 목적이 보이지 않고 분쟁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취재에 응한 경위를 볼 때 공익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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