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 배상금 1500만원 요구… 검찰은 원심파기 요청

기사승인 2015-09-04 2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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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 배상금 1500만원 요구… 검찰은 원심파기 요청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개그맨 백재현으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배상금 1500만원을 요구했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백재현은 앞서 지난 7월 10일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파기를 요청했으나 백재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들어 원심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백재현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백재현 측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고 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후 대학로 등지에서 연극 연출가로 활동했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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