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창-김지연, 법적 ‘남남’ 됐다…이혼 조정 성립

기사승인 2013-04-26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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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창-김지연, 법적 ‘남남’ 됐다…이혼 조정 성립


[쿠키 연예] 배우 이세창, 김지연 부부가 법적 남남이 됐다.

두 사람은 25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결혼 10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앞서 김지연은 지난 1월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적으로 성립이 완료됐다. 김지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않고, 이세창이 자녀의 양육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두 사람은 2002년 드라마 ‘TV소설 인생화보’에 동반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2003년 결혼했다. 현재 슬하에 딸을 하나 두고 있다.

2011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이들은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의 원인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성격 차이 등이다.

한편, 이세창은 25일 열린 KBS 일일드라마 ‘지성이면 감천’ 제작발표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행사 직전 불참 의사를 전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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