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 바로 알기] 고향길,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상식

기사승인 2016-02-08 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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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특약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때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 없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행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별 특약에 따라 종류와 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의 경우 일부 보험사는 앱(App)을 설치해 스마트폰 접수도 가능해 졌습니다.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거나 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상받지 못합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사실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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