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요원도 ‘납세자 미란다원칙’ 읽는다

기사승인 2014-04-22 2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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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앞으로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주고 헌장의 요지를 낭독해야 한다.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는 것(미란다 원칙)과 비슷한 맥락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규정을 넣었다. 헌장은 9개 조항이며, 세무조사 시 읽어야 하는 헌장 요지는 7개항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신고 등이 성실하며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로 시작하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조사기간 연장 시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외부위원(법·조세 전문가)이 위원장을 맡는 납세자보호위는 세무조사반이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조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