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피싱’ 등장” 전화·메신저만 생각했다간 돈 뜯겨

기사승인 2011-02-11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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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피싱’ 등장” 전화·메신저만 생각했다간 돈 뜯겨


[쿠키 사회] 이른바 ‘카카오톡 피싱’을 당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등장했다.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피싱’ 범죄가 스마트폰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아이디 ‘@ja********’라는 네티즌은 “지인이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습득자가) 가족에게 송금을 요구, 200만원을 사기당했다”는 사연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다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고 수많은 RT(리트윗)가 일어났다.

일부 네티즌들은 “언젠간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표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글에 불과함에도 관심을 끄는 이유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죄 유형인데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은 수많은 피해 사례가 등장하며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싱으로는 전화와 메신저만 생각한 나머지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오는 지인의 부탁은 무심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메신저 피싱은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해야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과정도 필요없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쉽고, 전화나 메신저처럼 조직화된 집단도 필요없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기기변경 등을 통해 전화번호 변경 후 이전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을 때 등은 스마트폰 SNS가 범죄 도구로 돌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SNS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이제범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벤처업계 최고경영자 오찬’에서 “(출시 11개월만에) 카카오톡 사용자가 7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10% 이상이 해외 사용자”라고 밝혔다.


아무리 스마트폰 SNS를 통한 연락이라도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은 무조건 해당 지인에게 통화를 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피싱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고객들 중 ‘잠금’을 걸어놓지 않았던 고객들 중 일부가 ‘피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일과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그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이지영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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