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심평원, 청구불일치 약국 봐주기 행태 심각

기사승인 2013-10-18 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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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조사로 감사원 지적받고도 또다시 졸속처리 재연

[쿠키 건강] 의료법에 따라 약국을 찾은 환자들에게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약을 공급하지 않은 약국들에 대한 심평원의 봐주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공급 청구 불일치 약국들에 대한 조사를 졸속으로 축소처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또다시 조사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펑원이 지난 2010년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 1만752개를 선정하고도 430개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만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평원은 이 같은 졸속조사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사약국을 확대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해 대상을 다시 축소해 올 8월에 이으러서야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은 이같은 늦장 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심평원은 청구 불일치 규모에 따라 월 평균 4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현지조사, 10만원 이상은 현지확인, 10만원 미만인 경우 서면확인을 실시한다.

조사결과, 현지확인 대상약국 739개 약국 중 581개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이중 575개 약국의 부당청구를 적발해 부당약국의 비율이 98.97%에 달했고 부저금액은 57억 5000만원이었다.

또 현지확인의 경우, 총 2130개 대상약국 중 1293개 약국의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1250개 약국의 부당청구를 적발해 부당 약국의 비율은 96.67%에 달했다.

서면확인의 경우 졸속조사의 정황이 더욱 두드러진다. 심평원은 1만3437개 대상약국을 선정, 조사 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심사 데이터를 재구성해 그 조사대상을 대폭 줄여 현재 조사 중이다.

이를 종합하면,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에 이른다.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도 미미해 6월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금액은 3300만원으로 전체의 0.34%에 불과했다. 현지 확인의 경우, 14억9000만원으로 25.91%에 그쳤다.

부당청구한 약국들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행정처분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부당청구한 약국의 추정 대상금액만 52억에 이르지만 이중 이미 폐업한 약국이 3616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심평원에 대해 “일선 약국들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대상기관을 자의적으로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업무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