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바로 ‘시설폐쇄’까지 가능

기사승인 2013-08-29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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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바로 시설폐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2013년 8월13일)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을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 ‘시설폐쇄’ ▲그 외의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시설폐쇄’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도적이지 않은 영유아 사망, 상해에 대해서도 시설 처벌 규정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는 9월경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