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라기 소리에 장기간 노출되면 이명과 청력상실, 주의해야

기사승인 2013-03-29 0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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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 소리에 장기간 노출되면 이명과 청력상실, 주의해야

[쿠키 건강] 작은 호루라기 하나가 소음성 난청과 이명을 유발할 만큼 위협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직업환경저널(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3년 1월호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심판 및 업계 종사자 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주관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으며, 실제로 귀 울림, 이명, 귀 먹먹함, 청력저하 등을 호소했다.

이는 일반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응답과 비교할 경우 2배가 넘는 수치다. 호루라기에서 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냐 싶겠지만 영화 ‘타이타닉’에서 여자 주인공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호루라기였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소리의 위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이번 연구에 의하면 호루라기를 세게 불었을 때 나오는 소음은 대략 104~116데시벨(dB)로 5초에서 90초만 들어도 소음의 하루 허용치를 초과한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잔디 깎는 기계가 90dB, 전기톱이 100dB 정도의 소음을 낸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작은 호루라기가 내는 소리는 굉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색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배구와 농구 등 실내경기장에서 이뤄지는 인기종목의 경우 휘슬소리에 더해 응원소리, 대형스피커에서 나오는 큰 볼륨의 음악 등이 귀와 청력에 영향을 준다. 2시간 가량의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들은 더욱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홍준 소리이비인후과 원장은 “우리 귀는 100dB에서 15분 이상 노출 시 영구적 청력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6dB의 호루라기 소음의 경우에는 48초 이상 들으면 안 된다”며 “호루라기의 소음 주파수가 4KHz 근처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주파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0.5초씩 짧게 끊어서 들어도 하루에 96번 이상 노출되면 귀 먹먹함, 청력감퇴, 이명, 심하면 두통까지 호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작업장에서 1일 8시간 근무자의 소음허용한계는 90dB로 제한하고 있다. 5dB 증가하면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하고, 115dB이상의 소음에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근로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단순히 운동 경기를 마냥 즐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간 노출 될 수 있는 소음의 경우 청각신경세포가 손상되는 데 자각증상이 없어 사람들이 무심코 넘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한 이명 등 청력저하 증상을 느끼더라도 치료법이 없다고 오해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통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홍준 원장은 “경기진행에 무리가 없는 한도에서 심판과 선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만 휘슬을 불며, 적절한 수신호를 섞는다거나, 청력보호를 위한 귀마개를 착용하는 등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청력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며 “청각신경손상이 나타나면 100%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