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안연, 식약청 식품위해관리행정 똑바로 해야

기사승인 2012-10-29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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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연구원 발표, 농심라면스프 구운삼겹살보다 안전해

[쿠키 건강] 농심라면 스프 등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검출 수준은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먹을때 노출되는 벤조피렌량보다 훨씬 적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라면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지만 하루 평균 삼겹살로부터 섭취하는 양(0.08㎍) 보다 훨씬 적으며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특히 농심라면 스프 등에 소량 함유된 벤조피렌은 과학적 위해성평가 결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며,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2-4.7 ppb는 가쓰오부시 등 훈제건조어육 기준치인 10 ppb보다 적은 양이다. 또한 라면 스프로 벤조피렌을 섭취하는 양은 하루 평균 0.000005 ㎍ 정도로 우리가 하루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노출되는 양과 비교한다면 극히 적은 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가쓰오부시의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한 식약청의 회수 조치는 아쉬운 점이라고 꼬집었다.

식안연은 벤조피렌(가쓰오부시) 초과 검출 확인, 대상(대왕) 업체 조치, 출하 가쓰오부시 추적 확인, 가쓰오부시 사용제품의 위해성 검토, 라면 위해성 검토 후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의 수순은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의 추적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회수결정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 한 후 결정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벤조피렌 검출량은 식품에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국내 일부 라면 제품의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조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 결정이 오류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된 순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가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식약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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