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환자부담 큰 선택진료로 고액연봉자 늘리는 서울대병원

기사승인 2012-10-23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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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선택진료비 수당 등 연봉 40~50% 차지

[쿠키 건강] 서울대 교수를 겸직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의 연봉이 최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봉 2억원 이상의 서울대병원 고액 연봉자들은 비급여 환자부담인 고액 ‘선택진료’에 따른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비연구비 등에서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립병원이 공공성을 저버리고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이 23일 국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겸직교수들의 연봉이 최대 3억원(3억3600만원)대를 넘었고, 2억원이 넘는 의사도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수를 겸직하는 서울대병원 겸직교수의 경우 법인화 이전인 지난해까지 공무원신분으로 국가공무원급여(1인 평균 6873만원)와 대학의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는 급여(1인 평균 2643만원)를 더해 9516만원의 급여를 대학으로부터 받았다. 이와 함게 병원의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의사수당 32가지를 합해 1인당 평균 7335만1000원을 수령해 1인당 평균 연봉 1억 6851만1000원이었다.

하지만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1년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연구비를 합해 1억원이 넘는 수당을 의사 17명이 챙겼으며, 5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사람은 무려 207명이나 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2선택진료를 통해 지난해 591억원의 수익을 낸 바 있으며, 이중 393억원이 의사의 선택진료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판을 받는 것은 서울대병원에서 2억원 이상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의사의 경우 연봉의 40~50%를 차지하는 항목이 선택진료수당과 선택진료연구비라는 점이다.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은 댓가로 지불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이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며, 병원의 상업화를 지적할 때 마다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국립대학병원마저 공공성은 잊은채 고액의 선택진료비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수익으로 병원과 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선택진료비 상한선, 선택진료수당 상한선을 받드시 도입하고, 외래나 입원 진료시에도 일반진료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수를 50%이상 의무확보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