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의 환자샤우팅]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기사승인 2016-05-02 0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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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의 환자샤우팅]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글·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쿠키 건강칼럼] “강원도 원주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 양천구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동일하게 C형간염에 집단감염 되었는데, 정부당국은 원주 주민만 치료비를 선지원하고, 서울시 양천구 주민은 개인적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라고 합니다. 분통 터져 못살겠습니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C형간염 치료에 있어 정부당국의 차별조치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정부당국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발표한 지 5개월이 경과했다. 문제는 고액의 약값과 더딘 의료분쟁조정절차로 인해 아직까지도 다나의원 피해자 중에서 완치율 95% 이상으로 알려진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올해 3월4일 약 430명의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장의 자살로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의 치료비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3월7일 정부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치료비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자에게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은 원장의 사망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개연성이 적으니 우선 치료비 지원을 하고,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법원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니 개인적으로 알아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정부당국의 난센스 같은 조치이다.

다나의원 피해자 97명 중에는 C형간염이 악화되어 완치율이 60~70%인 기존 건강보험 적용되는 만성C형간염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도 있고, 현재 간경화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있다.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속한 만성C형간염 치료다.

지난해 12월 1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서 주최한 “다나의원 사태,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 빨리 보상받아 치료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올해 1월 11일부터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감정 및 조정절차는 더디게 진행되어 법정시한 4개월 이내의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자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의사 면허증을 믿고 다나의원과 한양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C형간염에 집단감염되는 인재(人災)을 당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이 환자 치료에 있어 서울 양천구 주민과 원주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정부당국은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는 C형간염에 무고한 수 백 명의 국민이 집단 감염되었는데도 이들의 치료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고, 일반 의료사고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이 C형간염 치료에 있어서 선지원을 받는 동안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장이나 구청장, 서울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중앙정부가 환자 치료에 최우선을 두지 않고 감염 책임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달리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조치를 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나서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C형간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완치에 가까운 치료성적을 내고 있는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 두 종류가 올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하지만 환자가 부담해야할 약제비, 검사비 등의 의료비는 천만 원 이상으로 여전히 고액이다.

정부는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정부가 치료비를 선지원하고,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만성C형간염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조정신청서를 올해 1월 11일 접수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법정시한 4개월인 5월 11일 이전에 감정 및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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