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의원서 C형간염 집단감염 또 발생, 복지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16-02-12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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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 다나의원 사태에 이어 최근 원주에서도 집단 C형간염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료기관 공익신고 시행 및 신고 접수시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더하기로 했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고,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 신고가 된 곳은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충북 제천시 양의원 두 곳이다. 복지부는 두 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하고,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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