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식대 손실보전에 500억 필요

기사승인 2014-12-18 16: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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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식대 손실보전에 500억 필요

500병상 규모 병원, 연간 4억원 손실…식대 수가에 환산지수 인상률 반영 필요

9년째 고정된 환자 식대 수가로 인해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공동으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06년 급여 전환된 이후 식대수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식 현행 수가가 원가의 86%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급여화 이후 8년 넘게 멈춰있는 식대수가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 장기간의 식대수가 동결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 손실과 환자식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입원환자식 1식당 평균 원가는 6077원인 것에 반해 평균 수가는 5230원으로 병원들이 1식당 평균 847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500병상 규모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식 제공으로 연간 4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입원환자식을 제공할 경우 1식당 적정원가는 7099원으로 추계됐으며, 이는 추가 인건비와 식재료비가 반영된 금액으로 만약 수가인상 없이 입원환자식의 개선이 이뤄질 경우 병원은 1식당 184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입원환자식의 자동 가격조정기전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반영안, 의료경제지수 반영안 등을 검토했지만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식사의 질이 표준에 못 미치는 경향도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인 저수가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식품군별로는 비교적 가격이 비싼 어육류군, 우유군 및 과일군의 경우 처방지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환자식사처방 표준지침 마련 등 입원환자 급식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현행 식대수가체계에 대한 개편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제기됐는데 식종별로 선택항목, 영양사, 조리사 등급 및 직영여부 등 다양한 구성항목으로 인해 일반식의 경우 16개, 치료식의 경우 30개의 수가 조합이 가능함에 따라 총 46개로 구분될 수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가산체계에서는 일반식과 치료식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가산수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병원협회 민응기 보험위원장은 “현재 식대가격의 조정기전이 없는데 식대로 인해 상급종합병원급의 적자폭이 크다. 또 그동안 저수가로 식대가 유지되며 식사 퀄리티도 떨어졌을 것을 보인다”며 “환자식사는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중심에 둬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단체의 연구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데 아직 정부가 진행한 환자식대 연구가 없어 이번 연구에 기대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안에 적정 식대수가 보전 등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