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추적] 헬스커넥트는 ‘원격의료’로 가는 수순?

기사승인 2014-07-31 14: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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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슈추적] 연재순서
①의료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선 ‘헬스커넥트’
②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쟁점은?
③헬스커넥트는 ‘원격의료’로 가는 수순? 진짜 주인은 SK?
④헬스커넥트는 어떤 회사?
⑤[현장에서 / 송병기 기자] 공공의료와 영리자회사의 ‘모순(矛盾)’

‘헬스커넥트’ 언제든지 SK텔레콤 자회사로 전환?

서울대병원이 현재 최대 주주로 있는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대해 결국 대기업이 SK텔레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경영권도 재벌기업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헬스커넥트는 2011년 설립시 서울대병원이 100억원, SK텔레콤이 100억원을 투자해 설립된 회사이다. 지분율과 관련 서울대병원 노조와 금융감독원의 헬스커넥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으로 헬스커넥트 발행 주식은 총 192만9000주이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97만5000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50.54%이고, SK텔레콤이 95만4000주로 49.46%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문제는 헬스커넥트가 현재까지는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이지만, 2대 주주인 SK텔레콤이 원할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서 헬스커넥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이는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부터 설계된 것으로, 서울대병원 측은 사실상 헬스커넥트를 사기업인 SK텔레콤에 넘겨주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에 이미 SK텔레콤은 주식 이외에 헬스커넥트의 전환사채 4억60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전환사채(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를 주당 1만원에 헬스커넥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해당 권리를 행사할 경우 헬스커넥트의 지분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커넥트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24일자로 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추가 발행했으며, 해당 전환사채는 SK텔레콤이 전량 인수했다. 노조 측은 “사실상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를 행사할 경우 SK텔레콤이 헬스커넥트 지분율을 62.1%까지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헬스커넥트 측은 설립 당시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권은 서울대병원이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헬스커넥트 관계자는 “경영권과 관련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SK텔레콤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한 것”이라며 “헬스커넥트의 전환사채 발행 목적은 신사업인 헬스케어 분야에 꾸준하게 연구개발 투자기 이뤄져야 하고, 비용발생시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가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헬스커넥트 측은 발행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지만, 추후에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서울대병원이 최대 주주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최대 주주로서의 위치를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측도 “병원이 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회사 설립 때부터 명시한 바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병원이 영향력을 잃을 가능성이 없도록 해놓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결국 전화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가 행사된다고 가정하면 서울대병원도 다시 지분율에 맞게 전화사채를 추가 매입해야 한다. 결국 헬스커넥트에 또 다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비상경영까지 선포한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또 다시 투자할 여력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헬스커넥트, 대기업의 원격의료사업 시발점?

이처럼 서울대병원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재벌기업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고, 이는 SK라는 대기업이 다양한 원력의료 사업을 펼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국립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을 끌어 들인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노조 관계자는 “결국 공공성을 강조해 온 국립 서울대병원과의 사업을 통해 대기업인 SK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향후 원격의료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사업 확장이다. 대기업은 이를 보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가 의료법에 따라 영리자회사의 모법인(의료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영리자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헬스커넥트 사례와 같이 사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통제해도 영리자회사를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헬스커넥트 사례를 통해 볼 때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하며, 사실상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의 사업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리한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최근 서울대병원에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를 위한 회사인지 파악을 위해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의원은 ‘헬스커넥트 설립과 관련한 업무협약’, ‘헬스커넥트 전환사채 발행현황’, ‘주식처분현황’ 등을 요청했지만,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헬스커넥트 측이 동의하지 않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재무제표나 영업보고서는 일반에 공시된 자료이다. 공시 자료조차 영업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SK텔레콤이 사기업이기 때문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자료제출 거부는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를 위해 설립됐다는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논란으로 현재 헬스커넥트 경영과 이사회에 참여하는 현직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헬스커넥트로부터 급여(수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헬스커넥트 대표이사인 L교수와 이사로 재직중인 P, J교수, 감사인 K 교수 등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헬스커넥트 측은 “헬스커넥트 이사회 구성원으로 서울대병원 현직 교수들이 포함된 것은 맞다. 하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해 헬스커넥트 이사회에 참여하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는 않는다”며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의 사업과 관련해 업무용으로 회의시 사용되는 소액의 법인카드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와 이사회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헬스커넥트가 사업을 그만두고 서울대병원이 설립을 취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