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조전혁의원 하루 3천만원씩 내야”

기사승인 2010-04-27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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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7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조 의원이 이를 어길 경우 신청인에게 1일 3000만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에도 전교조와 소속 교사가 낸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조 의원이 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에 대해서는 “조 의원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기각했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 달라며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