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기사승인 2016-04-29 09:00:55
- + 인쇄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강원도 원주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 양천구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동일하게 C형간염에 집단감염 되었는데, 정부당국은 원주 주민만 치료비를 선지원하고, 서울시 양천구 주민은 개인적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라고 합니다. 분통 터져 못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정부당국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발표한 지 5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나 고액의 약값과 더딘 의료분쟁조정절차로 인해 아직까지도 다나의원 피해자 중에서 완치율 95% 이상으로 알려진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중에는 C형간염이 악화되어 완치율이 60~70%인 기존 건강보험 적용되는 만성C형간염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도 있고, 현재 간경화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있다.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속한 만성C형간염 치료이다.

이런 상황에 약 430명의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의 자살 이후 올해 3월 7일 정부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치료비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대책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하 단체들)은 “이는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C형간염에 집단감염되는 동일한 인재를 당했는데도 정부당국이 환자 치료에 있어 서울 양천구 주민과 원주 주민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이단체들은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 빨리 보상받아 치료받게 해주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약속만 믿고 조정신청을 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및 조정절차는 더디게 진행되어 법정시한 4개월 이내의 조정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정부당국이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정부가 치료비를 선지원할 것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법정시한 이내 감정 및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juny@kukimedia.co.kr

세계 16 개국 문자로 표현한 '웃음'

[쿠키영상] '신비의 도시' 마추픽추 바위 뒤에서 포착된 회색의 외계인?

[쿠키영상] 배가 전복되는 아비규환의 현장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