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시장을 폭행한 이유는?

기사승인 2015-10-04 1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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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신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는 3일 오후 12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체육대회에 방문한 이 시장의 목을 한 차례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이 시장은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 1989년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20여 년 동안 진급이 누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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