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인도적 체류자’의 최소한 생존권 보장하는 난민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5-05-28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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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 보장 등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그 동안 취업활동 허가 외에 어떠한 생활보장도 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홍익표 의원은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난 2012년 2월이 되어서야 난민법을 제정할 정도로 난민정책에 관한한 매우 소극적”이라며 난민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난민인정자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난민인정자에 부응하는 대우를 해 주는 것이 국제관례인데 지금까지 거의 방치된 상태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인도적 체류자’란 사유 불충분으로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을 말하며, 지난 해 450여명에 달하는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자격 부여로 2015년 1월 말 현재 총 732명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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