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네티즌 수십명 '모욕죄'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비난했는데 억울해”

기사승인 2015-03-06 2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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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네티즌 수십명 '모욕죄'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비난했는데 억울해”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수십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은 6일 ""최근 영등포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이 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사이버상 모욕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을 대규모로 접수받아 조사에 나섰다""며 ""다른 경찰서에도 변 대표를 비롯해 보수 진영 인사들이 수십명의 누리꾼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변 대표가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3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에 변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문제삼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변 대표가 대표로 있던 (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직원 성모씨가 변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과 관련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조사를 한 결과 변씨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변 대표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변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해 소환 조사를 통보를 받은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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