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 난사] 용의자 유서엔 형 살해 ‘굳은 의지’가…철저한 계획 범행인 듯

기사승인 2015-02-27 14:51:03
- + 인쇄
[화성 총기 난사] 용의자 유서엔 형 살해 ‘굳은 의지’가…철저한 계획 범행인 듯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를 난사해 노부부 형과 형수, 관할 파출소장을 죽게 하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70대 용의자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범행현장 인근에 세워진 용의자 전모(75)씨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서 편지지 6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유서에는 형에 대한 원망과 반감이 드러나있고, 살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적혀 있다. 따라서 이번 범행은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와 형을 비롯, 그들의 부모와의 가족관계가 원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형을 탓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에 살인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들어있는만큼 과학수사계에서 정밀 감정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4분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시)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용의자의 형(86) 전씨 부부의 며느리가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뒤 마주친 사건 목격자 A씨에게 울면서 부탁해 이뤄졌다.

A씨는 “할머니(전씨 부인)와 시동생(용의자)이 집 앞에서 큰소리로 싸우는 것을 봤다”며 “이후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가 총을 들고 따라 들어갔고, 2분여 뒤 2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 여자(며느리)가 2층에서 뛰어내려 나와서는 울면서 ‘신고해달라’고 부탁해 내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4분 뒤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소장)과 이모 순경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용의자 전모(75)씨는 사냥용 엽총을 발사해 “들어오지 말라”며 경고했고, 이 경감이 전씨를 설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재차 시도하다가 전씨가 쏜 총에 맞아 안쪽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이 경감은 방탄복이나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실탄이 든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을 들고 현장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이 순경은 “파출소장과 피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같았다. 소장이 테이저건을 들고 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총에 맞았다”고 진술했다.

며느리(신고자)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허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경찰의 허술한 총포 관리도 있었음이 드러났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남양파출소를 방문해 “내일(28일)로 수렵기간이 끝나니 경찰서에 입고하겠다”며 사냥용 엽총(12구경 이탈리아제 엽총·Fabarm) 1정을 출고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 총을 9일 오후 2시 10분 강원 원주 문막파출소에서 출고해 오후 3시 50분 남양파출소에 입고한 뒤 16일, 17일, 23일, 25일, 26일 등 무려 5차례 입·출고를 반복했고, 이날 오전 다시 출고했다.

70대 노령의 총기 소지자가 연휴를 제외한 7일 사이 모두 6차례 총을 출고하는데도, 경찰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남양파출소 관계자는 “총기 반출이 가능한 수렵기간인데다, 입고하면서 ‘오늘도 못잡았네요’라는 얘기도 해 이상한 점은 못 느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잇따라 총기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입출고 관서를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서’와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가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지난 25일 세종시에서는 강모(50)씨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fer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