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 빼돌린 은행원 여친, 로또로 탕진한 백수 남친

기사승인 2014-11-28 0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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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은행 시재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직 은행직원 A씨(2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은행의 창원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시재금 16억1000만원을 빼내고 애인 B씨(29)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100만∼500만원씩의 현금을 종이가방에 담고 은행 밖에서 B씨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시재금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은 은행의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큰 피해액수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직업이 없는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로또복권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에게 A씨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