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 뚫렸다’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기사승인 2012-03-08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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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SK텔레콤과 KT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서모(36)씨 등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프로그램으로 유출한 정보를 사고판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조회업자, 심부름센터 관계자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조회한 뒤 브로커에게 판매한 이모(46)씨와 브로커 김모(41)씨,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37)씨 등 3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직원 5명은 두 이동통신사의 ‘친구찾기’ 등 모바일서비스를 유지·보수·개발하는 협력업체 A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점을 이용,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부름센터 등에서 정보조회 의뢰가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을 가진 이씨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당 10만~30만원에 사들여 30만~5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다.

이 정보는 윤씨 등 심부름센터업자 31명에게 흘러들어가 다시 건당 30만~60만원에 팔렸다.

경찰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에서 조회된 가입자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약 20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두 이동통신사는 경찰로부터 범행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이씨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모(31)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납치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될 당시 수류탄과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국에 수감 중인 이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서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업무를 위해 정보를 조회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불편해 어디서든 간단하게 업무를 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회업자에게 유출됐는지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여동안 심부름센터 등 업계에서 상용됐으나 개발자들을 검거하면서 프로그램 서버를 압수하고 이동통신사에 범행사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동의를 받고 조회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조회된 정보가 전부 범행에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좌 추적 등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의뢰자가 1000명 가까이 되는 등 관련된 인물이 많고, 프로그램 유출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협력업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