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김영란법' 다음은 '이학수법'… 첫 대상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기사승인 2015-03-05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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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재벌가의 관행적인 세습과 불법수익을 차단하는 목적의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1차 적용대상은 “1999년 삼성 SDS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3남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직사회를 맑은 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 이학수법은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이라고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 시행시 1차 적용대상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 SDS의 경우에는 배임죄를 통해서 계열사에게 피해를 입혔고 대신 그 혜택을 이학수, 김인주,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회장 이렇게 누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은 범죄행위를 통해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불법이익이 50억 원 이상이 넘으면 국가가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회사를 계속 키워서 얼마 전에 상장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수조 원의 불법이익을 낳고 있는 것이고 행태가 반복된다면 아마 대다수 직장인들이나 근로자들, 서민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에 반하고 부의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는 사회가 된다. 이제는 원칙을 세워서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삼성 SDS 사건을 다시 형사적으로 다루는 건 이중처벌이나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법은 민사적인 환수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다”며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절차와 형사적 절차를 분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동일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는 처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병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여기에도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미 작년에 통과가 됐다. 그리고 전두환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에서도 다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의 ‘증여세 430억 원도 전액 납부와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5200억 원을 사회에 헌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 것과 도의적 책임문제와 범죄수익환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용서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벌의 횡령이나 배임행위로 재벌 2세나 3세에게 불법이익을 안겨주는 불법증여의 범죄목적이 달성이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사범죄가 재발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서명을 해서 제출이 됐고 법안이 제출되면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 법사위에 4월 국회에 상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