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학대로 아동 139명 사망…어린이집 발생 급증

기사승인 2015-01-28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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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지난 14년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14년 1만7766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학대판정건수도 2001년 2105건에서 2014년 9823건(잠정집계)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총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2013년 22명, 2014년 20명 등 최근에는 매년 20명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별 현황을 보면 2014년의 경우 학대로 판정된 9823건 중 가정내가 8458건으로 8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은 273건으로 2.8%, 유치원은 94건 1.0%를 차지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273건은 2013년의 232건보다 15% 증가했다.

아동학대 학대행위자별 현황을 보면 2014년의 경우 학대로 판정된 9823건 중 부모가 8068건(82.1%), 조부모와 위탁부모 285건(2.9%), 친인척과 형제자매 278건(2.8%), 부모의 동거인 144건(1.5%) 등으로 부모 등 친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육교직원은 267건(2.7%)으로 나타났고, 유치원교사와 교직원 93건(0.9%), 교원 144건(1.5%), 학원강사 75건(0.8%)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보육교직원인 사례 267건은 2013년의 202건에 비해 24.3% 증가한 것이다.

2014년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를 보면 9823건 중 원가정보호가 6,574건으로 66.9%에 달하며, 친족보호 886건(9.0%), 일시호보 681건(6.9%), 장기보호 838건(8.5%), 가정복귀 650건(6.6%), 연고자에 의한 보호 66건(0.7%), 병원입원 57건(0.6%)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는 지속관찰이 7,376건으로 75.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소 및 고발 1397건(14.2%), 아동과의 분리 510건(5.2%)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례도 총 72건이나 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따른 처벌내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자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자격정지 29명, 자격취소 43명 등 보육교사 총 72명에 대해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방안으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신고의무자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다”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비밀 및 신변을 보장하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tamin@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