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의사협회, 정부와 대립각에 내부갈등까지 점입가경

기사승인 2014-10-22 1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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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의사협회인데요. 지금 의사협회가 내부 갈등으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외부 의사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 집행부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한집안 두지붕이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법적검토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21일)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18일 무주에서 열린 제18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시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비대위측이 회의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비대위의 역할, 책임소재 등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야 당연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의사협회는 일임된 일에만 한정돼 움직이고 비용처리 등은 의사협회의 동의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자료를 통해 “특수한 상황에서 발족한 비대위는 통상의 결재 계통을 밟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의협 회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협의 재무업무규정 등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해 집행부에 비용사용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이지만 비대위는 단 한 차례도 집행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 집행 후 비용처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대위가 홍보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업무처리규정을 의식한 듯 내용의 연관성상 한 건으로 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 계약을 500만원 미만 금액으로 9개의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투쟁체를 구성하는 직역에 대해 300만원씩 지원금 지급(추계 총액 약 1억여원)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만 집행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내왔다며, 비대위 비용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 회장은 수차례 대의원회, 비대위 공동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대정부 투쟁은 비대위가, 대정부 협상은 집행부에서 추진키로 의견조율이 있었고, 비대위에서 내부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아전인수격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알력의 중심에는 내년 치러질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있는 듯 보입니다. 보다 많은 실적을 자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다툼으로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가야할 길이 많은 의사협회입니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1차의료활성화 등 많은 현안을 놓고 국민과 회원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신을 위하는 사람이 회장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