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주머니' 건강보험 적용된다

기사승인 2014-04-25 0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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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생활] 다음달부터 대장암 환자 등이 수술 후 사용하는 배변주머니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가운데 피부부착판 및 주머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장루는 대장·소장 질환, 요루는 방광·요도 질환 때문에 환자가 대·소변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배에 구멍을 뚫어 만드는 인공적인 배설 통로다. 장루·요루를 가진 환자는 부착판과 배변 주머니를 사용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등에 따라 1주일에 2~4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입원할 경우 개수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지원해준다. 통원 치료 때는 1주일에 4개로 제한된다. 단, 3세미만 환자, 치매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환자에게는 하루 1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달에 16개 사용량을 가진 대장암 환자는 본인부담 비용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든다. 수혜자는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명이다. 이외에도 뇌혈관색전술 등에 쓰이는 디태처블 코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추가 재정은 연간 약 74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