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속도 통행료 손실분 세금 지원 “도공은 없고, 민자는 보전”

기사승인 2015-08-05 16: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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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속도 통행료 손실분 세금 지원 “도공은 없고, 민자는 보전”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도로공사 담당’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엔 정부와 맺은 MRG(최소운영수익보장) 협약에 따라 손실분이 보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손실분에 대한 국고 지원 계획은 없다”면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통행료 손실분을 보전토록 규정이 돼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침에 대해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분을 세금으로 메꿔주면 결국 ‘공짜’가 아닌 ‘후불’ ‘돌려막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이 지적이 있어 왔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통행료 수입을 당해 100억원으로 예상하고 MRG 협약을 70%로 맺은 상태에서 해당 고속도로가 50억원을 벌었다면 국고에서 20억원은 지원해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4일(금요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대 이상으로 예상되며, 도로공사가 맡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149억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35억원으로 예상된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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