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D-8’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심사, 관세청 “아몰랑~하시면 안 됩니다?!”

기사승인 2015-07-02 0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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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자의 호시탐탐] ‘D-8’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심사, 관세청 “아몰랑~하시면 안 됩니다?!”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유통 대기업들의 막판 시내면세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0조 시장 파이를 생각하면 이들 업체가 사활을 걸만도 합니다. 이번 시내면세점 입찰자 선정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로비와 정치의 나라입니다. 정부도 이런 면을 십분 이해했는지 이번 입찰 경쟁은 무엇보다도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얘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미 면세점에서 롯데의 과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번 입찰에 대한 전제사항도 독과점을 피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관할 기관인 관세청도 면세점 독과점 논란을 피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네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면 면세점의 양과 질을 확대할 수 있으니 기회라고도 덧붙였지요.

정치권도 면세점의 독과점 논란은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공정위에선 일부 면세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경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굳이 공정위의 입김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입찰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미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또 다시 사업권을 준다면 정부 스스로가 과점을 막고자 했던 명분을 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롯데면세점이 이번 입찰에 참여한 이유가 궁금하다 못해 참 뻔뻔해 보입니다. 입찰 참여 신청을 받아준 정부도 문제입니다. 신규사업자에게 기회를 주고 최대한 독과점을 막고자했다면 신청 자체도 제한이 있어야 했습니다. 로비와 정치가 난무하는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못하겠습니까만.

사실 기존에 면세업을 하고 싶어도 이전에는 정부가 받아주질 않아서 못했잖아요. 과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였지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규제가 만들어놓은 독과점을 정부가 나서서 깨겠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들에 대한 우대가 그것인데, 그렇다면 입찰 경쟁에서 이미 면세점 사업자들은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던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다소 안 맞는 논리인 건 압니다. 정부 스스로 과점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과점을 막고자 하지만 시장 논리로 과점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다? 참 어불성설 입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엎 지러진 물인걸요. 그러니 정부는 두 번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경제논리상 어차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기관인 관세청이 잘해야 합니다. 독과점을 막고 신규 사업자에게 기회를 줘 시장 파이를 키우겠다고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겁니다.

오는 10일 면세점 입찰 사업자가 최종 선정이 됩니다. 최종전까지 정치적 로비는 없었으면 합니다. 또 다시 독과점을 형성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업체들이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만 했으면 합니다. 이게 관세청이 할일입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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