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기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이를 안내했다.
2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2~3월 중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SNS, 소셜커머스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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