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막을 수 없나…대책없는 보건당국

기사승인 2016-04-02 0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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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잇달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후관리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7년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재사용을 허용해왔던 일부 1회용 치료재료(Temporary Lead 등 64개)에 대해 1회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1년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분석한 결과 약 40%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 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 2011년에 국정감사에서 손숙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 치료재료 부당 청구한 334개 기관 적발됐고, 이 중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 청구한 의료기관이 77개소에 달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보건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재사용 치료재료의 소독·멸균이 가능하도록 소독시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술 중 감염예방 등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 보상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과 관련해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는 행위료에 치료재료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준이 모호해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치료재는 별도로 보상하자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마련이 늦어지면서 다나의원 사태 등 연이은 집단 C형 감염을 사태를 유발했다는 점이다. 보건당국은 다나의원 사태 이후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우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지 진료기준을 위반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대

부분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제제를 가하는 사후대책들이고, 1회용 치료재료 전체도 아닌 1회용 주사기가 중심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1개월도 안남은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즉 현재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도 형법을 적용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처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앞서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의사협회에 1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1만건이 넘는다. 호흡기 기능검사에서 기도저항 측정의 경우 행위수가가 1만37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 치료재료 비율이 68%를 차지해 10%만 삭감돼도 원가가 안나온다”며 행위수가와 1회용 치료재료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조사도 자료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달 초에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의약품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환자를 생각한다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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