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들 배상금 16억여원 지급 의결…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동의 후 지급

기사승인 2015-05-30 0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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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들 배상금 16억여원 지급 의결…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동의 후 지급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29일 4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5명에게 총 16억2800만원의 인적 배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지급 대상 다섯명 중 4명이 단원고등학교 희생자이며 이외 1명은 일반인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실제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이지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일부만 지급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 평균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화물 4건과 차량 8대에 대한 배상금 총 2억2000만원,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30건에 대해 3000만원의 보상금 지급도 의결했다.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이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통지하면 청구인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된다.

세월호 희생자 305명 가운데 지금까지 24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처음으로 3명에 대한 배상금 총 12억5000만원이 지난 27일 지급 완료됐다. 이외에도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이후 국민성금과 국비를 더한 위로지원금으로 1인당 약 3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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