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한 병원밥 개선은 없고… 식대 부당청구 병원만 해마다 증가

기사승인 2014-10-22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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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병원밥 개선은 없고… 식대 부당청구 병원만 해마다 증가

일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조리를 외식업체에 맡겨놓고도 직영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 이른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밥값을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지급해주고 있다.

기본식사 가격은 1끼에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은 3390원,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등)은 4030원,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으로 산정해 준다.

여기에 더해 요양기관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급식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등의 명목으로 밥값을 500원에서 1100원까지 더 얹어서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환자 밥값 가산체계를 일부 의료기관들이 악용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밥값을 타내려고 외식업체와 짜고 각종 편법을 쓰고 있는 것. 지난 2012년의 경우 23개 의료기관이 식당을 외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밥값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바 있다.

부당청구 수법은 갈수록 진화해 위탁 외식업체가 파견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2억원의 밥값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이 최근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식대가산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2009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546곳이며,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27억원에 달했다.

이종진 의원은 “일부 요양기관이 외식업체와 공모해 식대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준 식사대금 이외에 각종 가산제도 때문”이라며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에 따라 가산되는 식대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