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기 모방한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가능”

기사승인 2009-07-06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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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M사는 2007년 8월 여성용 자위기구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려고 통관신청을 했다. 여성용 진동자위기구로 건전지 투입구를 포함해 길이가 21.5㎝에 달하는 이 기구는 살구빛으로 사람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도록 실리콘을 사용했다.

M사의 통관신청에 대해 인천공항 우편세관은 이 기구가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며 수입을 보류시켰다. 관세법 234조 1항은 풍속을 해치는 서적이나 도화, 음반, 조각이나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M사측은 이 물품이 주로 여성의 자위행위에 이용되긴 하지만 여성의 자위행위 자체를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도 성행위시 보조기구로 사용돼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 우편세관은 이 물품이 남성의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다 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명백한 음란물로 수입을 보류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입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6일 M사가 인천국제공항 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관보류가 정당하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이 성기를 재현하긴 했지만 실제 인간피부와는 차이가 크고 물품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심재판부는 "자위기구를 사용할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자유에 속하는 문제로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M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실제 남성 성기와 유사해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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