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윤창중, 공소시효 만료…처벌 면해

기사승인 2016-05-24 0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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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윤창중, 공소시효 만료…처벌 면해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대통령 수행 업무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미국내 공소시효가 만료돼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포터의 김석환 변호사는 23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김 변호사는 미국 검찰에서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내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며 미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혐의가 “(미국의) 각 주 안에서만 적용되는 경범죄(misdemeanor) 였다”며 “이제 윤창중 씨는 워싱턴DC에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기간에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하고,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윤 전 대변인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수행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으로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채널A는 “윤 전 대변인 측에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구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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