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실태 진상조사단, 24일 산업은행 방문

기사승인 2016-05-23 1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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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진 대상 조사 통해 추진과정에서의 위법 및 인권유린 실태 확인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더민주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은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기존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해 명백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취업규칙 이라고 판결을 내렸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상대 평가 비율, 평가에 따른 기본 연봉 차등 인상 폭, 성과 연봉 비율, 성과 연봉 차등폭 등 사실상 임금 체계의 모든 것을 결정해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법상 노조의 단체 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은 70%가 가입한 산업은행 노조가 있음에도 법적 의무인 노조와의 합의 절차 없이 직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유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첫 현장 조사로 산업은행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조선, 해운업의 바람직한 구조 개편을 위해 온 기관이 집중해야 할 산업은행이 오히려 노조와 합의 사항인 성과 연봉제 도입을 개별 직원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 유리까지 자행했다면 국책은행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노사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당 노동위원회와 결합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사례 등을 면밀히 수집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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