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자체 절반가량 최저임금 안 지켜”

기사승인 2016-05-12 1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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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민주노총이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세출사업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자료가 없어 제외됐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등 2곳과 기초자치단체 110곳을 포함해 46.4%(112곳)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45개 지자체 중 29.3%(72곳)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비해 17.1%가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126만270원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1인당 월 109만원으로 책정해 최저임금보다 17만270원을 덜 지급하도록 했고, 경남 거제시도 행정사무 보조원(단순노무직 :가 직군)의 기본급을 법정임금인 186만6690원보다 5만5100원 적은 181만1590원으로 편성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내렸지만, 조사결과 시정 조치를 했다고 보고한 지자체의 절반 정도가 다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yoe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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