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남대문경찰서, 평화시위에 과도한 법 집행” 항의

기사승인 2016-03-31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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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는 지난 21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주최한 시국기도회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최부옥 총회장과 총회 부총무 등 3인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교회협은 이와 관련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했다.

서한에서 교회협은 “지난 21일 기도회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평화롭게 종교 예식을 진행했다”며, “최근의 시국과 관련한 교단의 뜻을 전달하려 했으나 남대문 경찰서는 행진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종일관 기도회를 방해하고 심지어 예배 물품까지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상황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 침해”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남대문 경찰서장의 해임, 집시법의 왜곡된 적용 개선 및 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교회협 한 관계자는 “항의서한 발송과 동시에 회원교단과 기관이 참여하는 기도회를 계획 중”이라며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계속해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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