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심근경색으로 구속집행 정지

기사승인 2015-12-09 0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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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심근경색으로 구속집행 정지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의 구속집행이 한달 간 정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9일 "윤모(77)씨가 어제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는데 교도소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려 재판부가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변호인이 지난 8일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고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씨는 현재 의정부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구속지행 정지 기간은 한달이다.

앞서 지난 9월4일 의정부지검 형사 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윤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3년 초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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