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파견법 개정안,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기사승인 2015-11-18 1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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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협하는 악법, 즉각 폐기해야”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입법안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파견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 우려가 있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 노동자를 대폭 늘릴 뿐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의 고용 안정을 위협할 안이다. 더불어 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안”이라고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파견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 전문직 파견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고, 제조업 파견의 물꼬도 텄다고 지적했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관리직, 전문직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는 경우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측은 “이 안대로라면 약 741만 명, 전체 노동자 10명 중 4명을 새롭게 파견노동 대상에 추가하는 셈이 된다. 파견 노동자의 규모를 줄여도 모자를 판에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의료연대는 “고령자, 전문직 일자리에 파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존 정규직을 사용하던 일자리를 파견직으로 대체할 가능성만 존재할 뿐”이라며 “새누리당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에 정규직 일자리였던 다수의 고령자, 전문직 일자리가 파견직 일자리로 바뀌어 고용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연대는 파견직 일자리로 바뀌지 않더라도 기존의 고령자 일자리와 숙련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자를 파견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연대 측은 “병원에 종사하는 약사, 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직이 다 파견 대상이 된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55세 이상 종사자들과 연차가 오래돼 연봉이 높아진 병원 전문직들은 상시적으로 파견 노동자로 대체하겠다는 압박에 시달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의하면 고령자, 전문직 파견직은 다른 파견직과 달리 2년의 파견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2년을 더 연장하여 파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4년 이상을 파견으로 사용하더라도 직접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평생 파견직으로 종사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의료연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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